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법규과-1756, 2011.12.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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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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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분할존속사업 및 분할신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관리부서업무(인사,
총무, 경리 등)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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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분할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