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이46012-11723호(2003.10.01)를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0.4.11. 설립하고, '01.11.23.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02사업연도
부터 07사업연도까지 舊 조특법§6②('03.12.30 개정전)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2차 벤처기업 유효기간('03.11.23~'05.11.22)이 지난 다음 해 '06. 5.25.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06. 6. 3.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
○ 질의요지
-
위와 같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해에 다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조특법§②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
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723('03.10.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4292('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