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자연미술 등의 연구․보급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으로,
-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양성교육 등의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유료로 운영되는 지도자양성교육이 정관에 정해진 목적 사업임에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이46012-11084, 2003.6.2
[회 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 의]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비영리법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신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일정 수강료를 받고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