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 중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는 경기도(제2청)와 위수탁 계약에 의거 휴게소를 운영함 - 2007년도 매출분에 대한 임대료를 경기도에서 2008년 4월 실시한 결과 임대료 고지서가 2008.5.13. 발행되어 2008.5.27. 납부함 - 앞으로 경기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기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8년 7월에 납부하라고 함 - 2007년도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2008년도 회계처리방법과 조치사항 및 2008년도 발생될 임대료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