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588(2005.10.0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9.20.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구역 확정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 해당 토지에 체육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10.1.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2007.11.10. 동 제안서를 시청에 접수하였으나, 2007.11.25.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반려됨
- 사회복지시설(실버타운)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 및 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또한 반려됨
- A법인은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
○ 질의요지
- 체육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몰원가 인식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