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405(2007.03.14)호 및 법인46013-2028(1998.07.2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05(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2028(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부처는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산하 가맹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원교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이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 -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기부금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별교회로부터 징구하는 경우 ○ 질의요지 -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