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6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호, 2004.01.05) 제2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대비명세서 또는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