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규모 학원(면세)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임
- 인수하고자 하는 학원수는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예상하고 있음
- 학원 내 근무 인원은 3~4명 정도며, 임차하여 영업할 계획임
- 본사는 사무실(행정업무, 세무신고, 결산 등 주요업무) 개념만 가지며, 각 지역별로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내의 각 학원들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모든 거래(매출, 매입, 신용카드단말기)를 발생시키려고 함
- 지점 설치 예정 :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질의요지
- 각 사업장(관할 학원)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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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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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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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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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1235-470(1979.02.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점에 대한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2006.01.02)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 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자녀 이외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법인의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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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46012-181(2001.10.17)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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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654(2005.05.04)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있는 지점은 사업장이므로, 지점사업장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점에서 상품 주문 및 거래처의 수주획득만 목적으로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시켜도 그 지점은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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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2253(1985.11.19)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