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6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 ○○광역시에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가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 ○○광역시에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가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