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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