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6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2010년부터 진행중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 와 관련하여 2011.1.1 이후 투자액 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당 사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연도는 1.1~12.31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개발기간은 다음과 같음 <투자 시작(계약체결)> <사업연도 이월> <투자 종료> | | | | | | | | | | 2010.10월 2011. 1. 1 2011.6월 * 투자가 2개 사업연도(2010~2011)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비용 중 일부를 2010.10월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개발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 - 2010 사업연도에는 공제세액 계산시 투자금액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10.1.1 부칙, 2010.12.27 부칙>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부칙> 4. 삭제 <2010.12.27 부칙> ← 삭제 문구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10.1.1 부칙>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부칙>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2011.01.27)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 로 연장되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