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형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 제51조의2 제6호 규정에 따른 PFV 설립조건(자본금,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회사 위탁)을 구비한 사업주체가 개발사업을 진행함.
- PFV가 부동산을 관리형토지신탁으로의 위탁하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PFV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개발사업의 시행
권한이 신탁사에게 이양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중략)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
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
면2팀-1110(2006.06.15)
【질의】
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자산을 아래와 같은 신탁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당사의 견해로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에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부 사업관계자의 경우 “투자회사”가 회사의 자산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부동산의 명의 및 사업주체가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관계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탁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 근거해 제기되는 의문
으로 인하여 폐사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정한 다른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 아 래 -
“투자회사”는 회사의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외형상 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신탁회사는 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외형상 시행주체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인 투자회사에 귀속함.
신탁회사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을 지급받은 투자회사는 이를 회사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최종 인식하고 이중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고자 함.
[사업구도]
┌──────────┐
│ 금융회사 등 출자자 │
└──────────┘
│ ↑
① 출자 │ │ ④ 사업이익 배당
↓ │
┌─────┐ ② 부동산 매입 ┌──────────┐
│ 부동산 │ ─────────→ │ 투자회사 │
└─────┘ └──────────┘
③ 신탁계약 (부동산 ↑
위탁) 및 부동산 │
개발 ↓
┌──────────┐
│ 부동산신탁회사 │
└──────────┘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의 형태나 방법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있지 않는바,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자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신탁방식을 통해 특정목적사업(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였음.
또한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외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조세(취ㆍ등록세, 종부세 등)를 실질적 사업주체인 “투자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사업손익의 귀속 및 배당의 주체도 투자회사가 됨.
따라서 “투자회사”가 회사의 자산을 신탁방식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함.
〈을설〉
“투자회사”가 회사의 자산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의 명의가 신탁회사로 이전됨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체가 “투자회사”가 아닌 신탁회사가 됨.
따라서
실질적 사업주체의 판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는 형식상 논리로 볼 때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호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