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전 문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생산시설 및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생산시설 및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