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영위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7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인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38)를 적용받고자 함 ○ 질의법인이 경제사업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경제지주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 현물출자로 신설된 자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 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 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나. 관련 예규 등 ○ 법인세과-98, 2013.02.18.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가 동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인 자회사가 분할등기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