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는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평가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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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2006년 및 2007년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개발비(자산)로 처리하고 일부를 상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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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양수하면서 개인기업이 계상한 개발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329(2003.7.15)
-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가 양도ㆍ양수시점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각중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양도법인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영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360(1998.11.05)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196(2003.03.21)
-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2026(2001.7.10)
-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 소득46011-558(1999.12.31)
-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과 법인 사이에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159(1985.4.18)
-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의 계상은 개인기업체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861(2005.11.21)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02-147(2002.8.29)
- 피합병회사의 개발비가 식별이 가능하고, 그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합병회사는 이를 개발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피합병회사의 개발비가 식별 가능하지 않거나 개발비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