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7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게 계약시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가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임)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내 음악사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 가수 발굴 및 음반의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기획․제작회사(이하 “제작회사”임) ◦ 기획사들이 제작한 음반의 유통을 담당하는 음반․음원 유통회사(이하 “유통회사”임) ◦ 소비자들에게 음반‧음악을 직접 판매하는 도‧소매상 ◦ 재가공된 음원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음원컨텐츠 공급자 | ○ 음반‧음원 유통과정은 제작회사(ex : SM, JYP 등)가 음원을 제작한 후 유통회사가 음원에 대한 일정기간 유통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작회사로부터 보장받고 음원 마스터파일을 제공받음 ○ 유통회사는 제공받은 음원 마스터파일을 음반형태로 제작하거나 디지털 음원형태로 가공한 후 도‧소매상 또는 음원컨텐츠공급자에게 음반‧음원을 공급 -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도‧소매상 또는 음원콘텐츠공급자로부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주로 MP3파일 형태의 디지털음원)으로 음원을 구매 [음원공급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도] ○ 유통회사는 음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보통 80%) 인세를 제작회사에게 지급 - 제작회사의 음원 제작기간(홍보기간 포함)은 앨범당 4~6개월이 소요되며, 제작된 음원은 음반 발매 후 6개월이내 전체 매출액의 90%이상 발생 ○ 제작회사는 음원의 실제 매출발생시 유통회사로부터 인세를 지급받게 되어 음원 제작비용 회수시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며, - 유통회사는 음원에 대한 유통권을 경쟁사보다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 유통회사는 제작회사와 음원제작전 음원사용에 대한 유통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향후 유통계약기간 동안 발생될 인세금액을 제작회사에게 선지급하고 제작회사는 동 금액을 음원제작‧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제작회사가 선지급받은 음원제작비용 상환방법은 거래당사자의 음반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따라 선급금방식과 미니멈개런티 방식으로 결정됨 1) 선급금 방식 :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음원제작에 사용될 비용을 선지급한 후 향후 음원 판매시 지급할 인세금액과 상계하되, 인세금액이 선급금에 미달할 경우 유통회사는 제작회사에게 상환청구 하는 방식 2) 미니멈개런티 방식 :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선지급하고 향후 지급될 인세금액과 상계하되, 인세금액이 선지급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별도로 상환하지 않는 방식 - 즉, 미니멈개런티는 제작회사가 유통회사로부터 받게 될 런닝로열티의 최소 보장액의 성격임 * 계약시 지급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매출액에 따라 지급할 개런티와 우선적으로 상계 나. 질의요지 ○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지급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을설)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 산입 (병설) 미니멈개런티를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저작권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4. 22. 개정)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12. 28. 개정)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2006. 12. 28. 개정)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006. 12. 28. 개정) □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006. 12. 28. 개정)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6. 12. 28. 개정) □ 저작권법 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2006. 12. 28. 개정) 1. 실 연 (2006. 12. 28. 개정)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2006. 12. 28. 개정) 2. 음 반 (2006. 12. 28. 개정)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2006. 12. 28. 개정) □ 저작권법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006. 12. 28. 개정) □ 저작권법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28. 개정) □ 저작권법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 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 제4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2006. 12. 28. 개정) □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006.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06.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문단27) (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2.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207(2010.12.30)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02(2010.04.2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12(2000.03.29)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