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30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당해연도에 지급할 상여금 총액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동 금액을 12개월로 안분하여 매월 비용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 ○ 상기와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결산상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손금 귀속시기는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2009.11.10. 신설) ○ 법인세과-1154, 2010.12.15.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 ․ 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313(2005.11.29.)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 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 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1261, 2006.07.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