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의 완공으로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2001.12.29. 개정 전)을 적용시 업종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확대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 전)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도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의 사업이 확대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류판매 및 주택신축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2001년 1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이전 전부터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던 건물이 이전 후에 준공되어 임대업으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물건이 추가됨. - 1997. 7. 1 : 법인설립 - 1989. 4. 22 : 동훈빌딩 준공( 역삼동 703-22 소재 ) - 1990. 3. 7 : 동훈빌딩 준공 (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 - 2000. 2. 8 : 동훈타워 부지 매입(역삼동 702-19) - 2000. 8. 16 : 동훈타워 건축허가 승인 (역삼동 702-19) - 2001. 1. 10 : 수도권 외의 지역 법인이전 (충남 천안시) - 2001. 6월 : 동훈타워 착공 (역삼동 702-19) - 2001. 12.29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개정 →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감면대상 제외 - 2004. 3.19 : 동훈타워 준공 (강남구 역삼동 702-19) ○ 질의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류판매 및 주택신축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2001. 1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구)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전 전부터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던 건물이 이전후에 준공되어 임대업으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물건이 추가되어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개정 2000.12.29>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007. 12. 31. 신설) 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174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4조의2·제13조·제25조제2항제2호의2·제82조의5·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제129조제6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859, 2004.12.28 【회신】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84, 2003.09.04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2105, 2001.07.1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5, 2004.01.2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