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이 해당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쿠폰 판매법인은 해당 사업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쿠폰 판매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거래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쿠폰 판매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폰의 판매대금이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되어 거래처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며, 내국법인은 거래처의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의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내국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甲법인”)은 乙의 상품(음식점업 영위)을 반값에 홍보하고 쿠폰을 발행하여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乙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받기로 함
① 판매금액의 20%를 기본수수료로 책정하고
② 소비자가 쿠폰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음
-
甲법인은 乙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상품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금지금을
3차에 걸쳐 지급(1차
:
50%, 2차
:
30%, 3차
:
20%)하되,
- 지급때마다 판매수수료(2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쿠폰미사용에 대한 부분은 3차 지급시 정산하기로 함
○ 甲법인은 해당 품목을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여 소비자로부터 1억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쿠폰을 발행하였으나 해당 품목에 대한 쿠폰판매가 종료된 시점은 ’10.11.15.임
- 발행된 쿠폰 1억원 중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금액은 8천만원임
* 쿠폰 미사용액은 乙에게 귀속됨
질의요지
○ 甲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 및 익금의 범위
(갑설) 甲법인 익금은 수수료 26백만원임(1억원×20%+2천만원×30%). 귀속시기는 기본수수료는 쿠폰발행 종료시점(’10.11.15), 추가수수료는 쿠폰미사용액이 확정시점(’11.1.25)이 속한 사업연도임
(을설) 甲법인 쿠폰 발행금액 1억원은 익금, 乙에게 지급한 8천만원 손금, 손익귀속시기는 동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A34.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다)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6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2008. 7. 25. 개정)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당해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 법인1264.21-3672(1984.11.15)
여행알선업자는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등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입금액이 되는 것으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22601-2338(1991.12.09)
【질의】
다음 사안에 있어 A법인의 광고대행 수입금액을 질의함.
·A법인은 공공대행업 영위법인임.
·A법인을 ○○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의 15를 받기로 함.
·A법인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전액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광고료 중 85상당액을 광고매체인 ○○신문사에 지급하고 동액을 세금계산서 수취함.
(갑설) 광고료 전액이다.
(이유) 전액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금한다.
(을설) 광고대행료(15)이다.
(이유) ① 광고대행용역 공급 이전에 광고대행료 확정하고, ② 광고대행료만 A법인에 귀속한다.
【회신】
법인이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시간을 판매함에 그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구체적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내용 및 대행형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717(1985.03.07)
수탁자명의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의 귀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수탁 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자로부터 받는 위탁 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1264.21-2877(1984.09.07)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실질적으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출대행자의 수익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됨.
○ 법인46012-2842(1994.10.12)
수입대행자가 통관절차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을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
이므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22601-1978(1991.10.16)
수금대행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1978(1990.10.16)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