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30. 개정 작업직행률 계산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개정규정(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것)은 동 부칙 제6조에 의거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 2007.3.30. 이전까지는 공사비기준만을 인정하다가
- 2007.3.30.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설 등의 수익실현이 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 제6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 질의요지
- 2007.3.30.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건설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개정 이전 규정(공사비 기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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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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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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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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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997(2008.08.1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것)를 동 부칙 제6조에 의해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서는 용역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