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약매출시 시공사 작업진행률에 의해 시행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5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인식함에 있어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의 적용여부 및 공사비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1708(2005.10.24)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임)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사인 조합에서 집행하는 자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중 10%미만 정도임 - 사업비 대부분(90%이상)은 건축비에 해당하고, 건축공사는 시공사에 도급(지분제포함)을 줌. 즉, 일괄도급을 주거나 90%이상을 도급을 줌. - 조합이 재건축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 아파트 및 상가를 미리분양(예약매출)하게 됨. ○ 질의요지 1) 시행사인 조합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중 극히 일부만 조합이 집행(지출)한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합이 총공사예정비 대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공사비의 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08, 2005.10.24 【질의】 당법인은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로 금번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전체공사비 100억 중 30억은 2005.8. 준공시 미분양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사업년도말 현재 약정에 의한 공사비 40억원을 2004년 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즉 시공사는 시행사인 당사에 준공직전까지는 70억원 밖에 청구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한 것임. 시행사인 당사 입장에서 공사진행률을 적용해보면 당해 연도 발생 총공사비누적액 40억원/추정 총공사예정비 100억=40%임. 시공회사에 우리법인현장의 공사진행률을 확인한바 전체예상소요공사비중 발생공사비 비율이 80%라고 함. 즉 공사비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40억원 보다 더 발생하였지만 당초계약에 의거 청구할 수 없음. 예약매출의 경우 시행사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고 하였음. (귀 법인 서면2팀-932, 2004.5.3.)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80%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 즉 필요경비에 대한 질의임. 갑) 시행사인 당법인에 2004년 발생한 위 공사비 40억이 필요경비임. 을) 2004년 중 발생한 공사비 40억원에 진행률 초과분 40억원(100억×80%-기수령액 40억)을 합한 80억원이 필요경비임. 병) 시공사의 진행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사의 진행률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함. 【회신】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