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기간 중 주주에 대한 채무면제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5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22)잉여금”에는 당해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16)잔여재산확정일현재 재산가액”란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과정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가액보다 부채 가액이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함. 【해산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 자 산 | 부 채 | | 보통예금 | 1 | 주주차입금 | 19 | | 자본 | | | 자본금 | 5 | | 이월결손금 | 23 | - 장부상 이월결손금 23억원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5억원임. 차액 8억원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주익금으로 인한 것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유보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함. - 청산등기를 위해 예금 1억원을 주주차입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미변제액 18억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당해 차입금을 공여한 주주로부터 포기서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18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를 작성함에 있어 1) 서식 “(16)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18억원으로 기재 하는지, 0원으로 기재하는지 여부 2) 서식 “(22)잉여금”란에는 0원으로 기재하는지. 3억원(채무면제익 18억원 -세무상 이월결손금 15억원)으로 기재하는지 여부 3) 위의 상황에서 질의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익 18억원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부칙)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 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關聯例規】 ○ 법인22601-1667, 1990.08.21 【질의】 1. 해산일 현재의 부채를 해산이후 청산기간 중에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면제를 받았음. 이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임.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에 의하면 청산소득이란 해산일 현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라 하였는 바, 이 면제채무는 해산일 현재 부채이므로 청산소득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을설) 청산소득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에 의하면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해산 전 계속 기업상태의 사업을 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을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채무면제행위는 계속 기업상태의 수입이 아니고 자산의 환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채무변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해산일 현재 사실상의 부채가 아님. 따라서 청산소득에 해당함. 2. 해산일 현재 세무상유보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청산소득계산시 법인세 법 제43조 제1항 의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자기자본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질의 1의 경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 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제1항 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21, 2001.01.13 【질의】 1. 사실관계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음.(생략)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임.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함. 2. 질의사항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16)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임. 동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16)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단순한 계산으로는 자산 30억에서 부채 60억원을 차감한 -30억원을 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에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고,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잔여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은 0일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채무 면제익 30억원을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란 중 가산란에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제59호의 서식 부표] 청 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 “(16)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 으로 동 서식 “(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 ○ 법인46012-2876, 1993.09.23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2085, 1992.10.07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