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함(지방세법§10)
- 자동차제조회사가 노사협약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8~30% 할인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