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5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314(1996.08.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상세내용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314(1996.08.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