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214(’07.6.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재생용재료를 수집․판매하는 법인으로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그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작성 보관할 예정임
-
<입증자료>
1) 차량번호 및 적재물품 컬러사진이 첨부된 계량전표 작성
2) 매입자 신분확인 후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작성
3) 전용통장에서 인출 보관한 현금으로 거래건별 현금출납장 작성
4) 빈번한 거래처에 대한 회원제도 도입
○
실제 매입한 거래로서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와 같이 증빙자료를 작성 보관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단서 생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서면2팀-1351, 2007.7.23.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
는 것임.
○ 서면2팀-1214, 2007.6.25.(법인46012-3712 단서, 1999.10.12
같은 뜻임)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
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
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