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5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별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각각 소재하던 공장과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던 대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규정은 본사로 사용하던 대지․건물의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1 제3호는 ‘先이전 後양도’의 경우로서,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서울 양재동에 본사를, 그리고 안양에 공장을 두고 산업용송풍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임 - (갑)은 안양공장을 양도한 후 2010. 1. 1일부터 평택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예 정 - (갑)은 본사 또한 평택으로 이전하되, 본사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은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할 예정 ○ 질의요지 - <질의1>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2008. 12. 31일까지 매각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2009. 3월 이전에, 잔금은 이전 예정지인 평택공장이 조성되는 2009년 말에 받고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 (2008. 12. 31일 일몰시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 <질의2>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본사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용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배제 되는지 ? -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제 60-0…1 제3호의 의미 - <질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 및 공장을 평택으로 2009년 말까지 이전하여 2010. 1.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008. 12. 31일 일몰시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1【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 6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71, 2007.10.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제4항 제2호의 2008.12.31.까지 부지를 취 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