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4월 신설법인으로 도․소매, 가스충전소,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2008년 4월부터 타인명의 대지(추후 당사가 취득 예정) 위에 당사 명의로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고 있음
- 또한, 당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고자 대지를 매입하여 신축준비 중에 있음
- 당사는 자금사정으로 먼저 신축중인 충전소의 대지를 취득 후 충전소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소 건물과 함께 즉시 매각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위 취득한 대지가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 충전소를 2~3개월 운영하다가 양도할 경우 상기 대지의 비사업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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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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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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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401(2008.03.06)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468(2007.08.03)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053, 2007.5.30.)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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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053(2007.05.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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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442(2007.08.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