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
- 중간정산 이후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확정기여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 질의요지
-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 퇴직연금(확정기여금) 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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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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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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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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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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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 제정)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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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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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135(2006.10.2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44, 2006.2.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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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44(2006.02.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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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677(2006.0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에 의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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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320(2000.03.0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667(1999.05.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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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46012-44(1999.03.24)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초 회신한 내용(법인 46012-742, 1999. 2. 26)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742, 1999. 2. 26)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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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17(2006.01.1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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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826(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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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71(2000.0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지급액은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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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692(2006.09.07)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지출하는 임원의 퇴직연금분담금은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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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541(2001.03.13)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41(2008.04.08)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68(2006.06.20)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