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CTS(Central Terminal System : 각종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항만근처에 세우는 대규모의 원자재 비축기지)시설을 갖추고 벌크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자동하역 하여 야드에 적치후 다시 선박에 자동으로 선적하여 반출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당사가 운영하는 CTS 시설을 구성하는 주요설비는 Belt Conveyor, Stacker 및 Reclaimer로 구성되어 있음
-Belt Conveyor : 부두에 접안한 선박으로부터 석탄 등 벌크화물을 야드로 반입하거나 야드에서 벌크 화물을 선박으로 반출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서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장치
-Stacker : 선박으로부터 콘베이어 시스템을 통하여 야드에 반입되는 석탄 등 벌크화물을 야드에 자동으로 적치시켜주는 설비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합리화시설 제13호의 리치스태커와 유사한 설비
임
-Reclaimer : 야드에 적치되어 있는 벌크화물을 반출하기 위해 콘베이어시스템에 자동으로 옮겨주는 설비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사업합리화시설 제13호의 트랜스퍼 크레인과 유사한 설비임.
-Stacker 및 Reclaimer는 중기로 별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
○ 질의요지
컨베이어 시스템과 함께 운용되는 Stacker 및 Reclaimer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08. 10. 7.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08. 10. 7. 개정)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008. 10. 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1998. 12. 31. 개정)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10. 7. 단서신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10. 7. 신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3. 1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2008. 4. 29. 직제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008. 4. 29.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2007. 3.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8. 4. 29.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4. (삭제, 2006. 4. 17.)
| [별표 3] <개정 1999.4.26, 2004.3.6, 2004.10.16, 2005.3.11> |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조제4항 및 제14조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1. 저온보관고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
| 2. 운반용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 3. 포장기 |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
| 4. 판매용 진열대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
| 5.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 6. 자동분류기 |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
| 7. 컨베이어시스템 |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
| 8. 창고시설 등 ~ ~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 ~ |
| 14. 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
|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 |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1 | 5년 (4년~6년)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건설업 |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 가사서비스업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
| 3 | 10년 (8년~12년) | 어업 |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4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6. 담배제조업 |
| 운수업 |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
| 5 | 20년 (15년~25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667, 2006.09.27
【질의】
Ⅰ. 사실관계
도매업 및 상품무역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당사는 자동화된 저온의 냉장 및 냉동창고 시설을 갖추고 물류산업(창고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음.
당사는 영위중인 물류산업(창고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부지에 자동화된 냉장시설을 갖춘 창고를 신축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
위 창고는 냉동, 냉장, 저온전용, 동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화된 창고시설로서,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창고이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축하게 된 것임.
신축된 창고시설은 전문업체에 일괄도급계약으로 신축되었으며 (1) 자동화된 냉장 및 냉동보관시설과 (2) 외부건물로 구분할 수 있음. 자동화된 냉장 및 냉동보관시설(이하 ‘자동화시설’)은 보관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자동이송(컨베이어시스템 및 엘리베이터 등) 장치와 징정된 장소에서의 온도유지에 적합한 시설(온도조절장치 포함)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외부건물(이하 ‘건물’)은 냉장 및 냉동에 필수적인 온도유지기능이 탁월한 재질로 건축되었음.
Ⅱ. 질의사항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자동화된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1) 내부의 자동화시설 및 외부의 건물에 대한 투자금액 전체를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내부의 자동화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지만 외부의 건물에 대한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국심2006부387, 2006.12.1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항만하역업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표1〉의 쟁점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바,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과 각호에 열거된 자산’을 해석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물류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공제대상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한정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자산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포함시킨 것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가 법인세법의 ‘사업용 자산’ 개념을 차용함에 따라 공제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산중 당해 사업목적상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을 보완하여 포함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쟁점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추가로 나열되었으므로 최초로 동 별표 5에 포함된 시점 이후의 투자분만 공제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별표 5의 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는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별표 5는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물과 구축물, 차량과 운반구 등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한 항목의 신설로 해석되며, 더구나 쟁점자산중 2004.10.15. 이전에 취득한 〈표1〉의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이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5에 2004.10.16. 추가로 규정되어 이때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보아 2004.10.15. 이전 투자분인 4,953,711,575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