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리서치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손익의 인식은 용역의 장․단기 관계없이 모든 용역에 대해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함. 용역의 수익실현은 작업일수와 관계가 있어 작업진행률은 전체 작업일수에 대한 경과한 작업일수 비율로 산정하고 있음.
- 용역계약기간 4개월, 12월 결산시 1개월 경과한 경우 작업진행률은 25%임. 이 경우 회계상 손익의 인식은 아래와 같이 하고 있음.
| ․ 총용역계약금액 : 1,200원, ․ 총용역예정원가 : 1,000원, ․ 당기실제발생 비용 : 150원, ․ 작업진행률 : 25% ⇒ ․매출 : 300원(1,200원*25%), ․비용 : 250원(1,000원*25%), ․회계상 영업이익 : 50원 |
○ 질의요지
- 상기 사례에서 세법상 인식할 손금이 250원인지, 150원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손금은 당기 실제발생비용인 150원임
(을설) 세법상 손금은 250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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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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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③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7. 3. 30. 항번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