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적용시 계속사업 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포함)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1227(2005.10.12)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포함)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1227(2005.10.12)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