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특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1사업연도는“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적용 또는 중소기업졸업을 적용하여
왔음
| 해당연도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초과여부 | 사유 | 중소기업 여부 |
| 2001 이전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적용 |
| 2002 | 상한기준 초과 |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 |
| 2003 | 중소기업 | | 〃 |
| 2004 | 상한기준 초과 |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 |
| 2005 ~ 2010 | 중소기업 | | 〃 |
-
A법인은 2011년도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K-GAAP에서 K-IFRS로 변경하면
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의 상한기준을 초과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
(1안)
새로이 2011년을 중소기업 졸업 1차년도로 보고 4년(2011년
~
2014년)
기간동안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
(2안)
총 4년 중 기존의 유예기간 2개년(2002년, 2004년)을 제외하여 2년(2011년
~
2012년) 기간동안 유예기간 적용
-
(3안)
2011년 당해연도를 일반기업으로 적용하고 이후에 매년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이 검토하여 매년마다 중소기업에 해당시 중소기업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
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2004.12.21.)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229 (2010.03.12.)
매출액 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일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