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계산시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이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를 제외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6항의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이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25조 등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를 제외한 총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특법 제13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6항에 의하면, 내국인의 접대비에 문화접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접대비 - 접대비총액의 3%,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07.10.1-08.9.30)에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1억원(문화접대비 1천만원포함)임. 접대비에는 건당 3만원 초과분 중에서 세금계싼서 등의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이 2천만원과 건당 500천원 이상인 접대비중 접대비 실명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금액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음
<손금불산입> 영수증수취접대비 2천만원(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실명제 요건미비 접대비 3백만원(상여)
○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로 인하여 추가로 한도를 인정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총액은 얼마인지
갑) 접대비총액은 접대비를 사용한 총액인 1억원임
을) 접대비총액은 상여로 처분한 3백만원을 제외한 97백만원임
병) 접대비총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하기 전에 손금불산입한 23백만원을 제외한 77백만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5. 12. 31.)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7. 12. 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1998. 12. 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07. 12. 31. 개정)
③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2007. 6. 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 12. 31.)
② (삭제, 2006. 2. 9.)
③ 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007. 8. 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07. 8. 6.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⑥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제, 2001. 12. 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10만원 (2007. 2. 28.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②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⑤ (삭제, 2001. 12. 31.)
⑥ (삭제, 2001. 12. 31.)
⑦ (삭제, 2001. 12. 31.)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