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개인A"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B법인”)에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C법인”(개인A가 최대주주임)의 주식을 배당락일(’10.12.29)에 장외거래를 통하여 증여하고자 함 ○ “C법인”은 12월말 법인이고, 증권거래소는 ’10.12.30일까지만 영업하기 때문에 주주명부확정을 위하여 2010.12.29일이 배당락일이 됨 ○ 개인이 배당락일에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자산수증이익의 산정방법 (갑설) 증여일(배당락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배당락 후 종가를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산정 (을설) 증여일 전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배당락이전 종가)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산정 (병설) 증여일 전‧후 직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자산수증익을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7. 8. 3. 제정)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007. 8. 3. 제정)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2007. 8. 3. 제정)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007. 8. 3. 제정)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2007. 8. 3. 제정) 5. 그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07. 8. 3. 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3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 【매매거래의 종류】 ①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21. 제정) 1. 당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익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 보통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2005. 1. 21. 제정) ④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2009. 1.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051(2010.11.10)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047(1999.6.1)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157(2001.5.17)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66(2004.06.3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보유 주주인 개인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