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2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브랜드 사용자)이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받아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을 브랜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에 따른“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류 제조업 법인이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 받아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브랜드 사용자의 동의를 거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 개발비용이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자체 브랜드(상표권등록) 및 라이센스 브랜드 * 의 디자인을 개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여성복 의류 제조업 법인임 * 브랜드 사용자가 고유브랜드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 - 라이센스브랜드와 관련된 디자인 개발․제품 생산․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 브랜드 사용자(라이센시)인 당사는 브랜드 소유자(라이센서)로부터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받아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 당사가 개발한 디자인은 제품생산 전에 미리 서면으로 라이센서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침 ․ 당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창의력 있는 디자인 개발 의무가 있으며, 과거 3년 동안 개발한 디자인은 라이센서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 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 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7.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0.2.18>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관련) | | 구 분 | 비 용 | | | |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이하 생략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2011.01.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 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닌다. ○ 법인세과-1195(2010.12.30)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 에 있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디자인 개발 을 위해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같은법 제9조 제5 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58(2011.02.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29(2009.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 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예 46019-192, 2003.09.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비용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 은 해당 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