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톤세적용요건 구비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1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회신]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104조의 8 제6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매입조건부 용선거래 중인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매입조건부 용선거래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매입조건부 용선거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회사(선주)는 외항선박을 자가운항하다 사정으로 B 회사(운영사)에 매입조건부 용선을 주었음 - 2007사업연도에 B 회사는 위 선박에 대하여 톤세를 적용하였고 A 회사는 선박이 한척뿐으로 용선료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질의요지 - 국토해양부는 운영사인 B 회사에만 톤세적용요건 충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하므로 A 회사는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B 회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A 회사도 톤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위 선박을 매입조건부 용선 중에 매각시 매각익이 생기면 등기상 현소유인 A 회사가 익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현재 운항선사인 B 회사가 익금처리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 ① 법 제104조의 10 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 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 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해운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005. 2. 19. 신설) 2. 「 해운법」 제23조 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7. 11. 30. 개정 ; 해운법 시행령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 용 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 조 의 7 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007. 3. 30.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 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2007. 3. 30. 개정)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 우 (2007. 3. 30.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007. 3. 30. 개정)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2007. 3. 30.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2001. 11.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9, 2007.02.15 -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진흥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9항에 의거 동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024, 2006.10.0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