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등기되어 있으며, 상근임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는 모두 이전본사가 있는 지방이며 비상근임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는 서울임
* 이사 중 2인은 상근, 1인은 비상근, 감사 1인은 상근
-
비상근임원에게는 분장된 고유업무도 없으며,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형태 또는 명목으로의 금원지급도 없음
-
A법인은 어떠한 형태의 수도권내 사무소도 설치하지 않고 아울러 수도권내 근무인원도 없음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비상근
임원의 수도권내 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갑설)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은 비록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이전본사 근무인원 또는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함
(을설) 비록 회사의 상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시근무의 사실과 무관하게 법인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전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우 법인세 등 감면】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⑧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73, 2005.12.05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67, 2004.03.04.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안 본사 존재여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0, 2004.0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