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임원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2008.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
-
본사의 지방 이전 후 당사의 등기임원 중에는 해외계열사 A
법인의 임원이 포함될 것으로
-
해당 겸임 임원은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일본국 소재 해외 계열사의 고유업무(온라인게임 배급사업)를 수행하나, 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투자의사결정 등 주요의사결정시에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할 예정임
○ 질의요지
해외 계열사의 임원으로 동 계열사의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전본사”라 함)의 등기임원으로 주로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하여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겸임 임원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해당여부 ?
(갑설) 지주회사의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며,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지주회사의 상근임원, 이전본사 근무인원
(병설) 지주회사의 상근임원,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②
생략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 ⑩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73, 2005.12.05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67, 2004.03.04.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안 본사 존재여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