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합병시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9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및 중고자산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08, 2012.2.29. 내국법인이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 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甲법인은 乙법인을 적격요건을 갖추어 합병. - 합병법인(甲법인) 업종은 육상운송업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 5년을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 피합병법인(乙법인)의 업종은 창고업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 8년을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제2항제2호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 □ 질의요지 ○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양수법인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중고자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의 산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2011. 2. 28.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 (4년~6년) | 운수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2) 중 택배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 | 2 | 8년 (6년~10년) | 운수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 4 제1항, 제82조의 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 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2010. 12. 30. 신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1. 3. 31. 후단개정)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1. 3. 31. 후단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 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정한 상각방법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정한 내용연수(같은 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정한 상각방법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정한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 2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 2 제10항 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