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 개발 후 입주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2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9(2013.05.09)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20년납 90세 만기 순수보장형 정기 보험에 가입 - 상기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10년 납부하고 중도 해약시 납입금액의 80~100%의 해지환급금을 받게됨 ○ 질의요지 :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08.28. [사실관계]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1(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 구분 | Case1 | Case2 | Case3 | Case4 |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 피보험자 | 임원 | 임원 | 종업원 | 종업원 |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 종업원 |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