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PFV가 건축물의 사전분양을 위하여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신탁계약(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와 체결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6호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에 위배되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이하“PFV")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금관리를 위해 국내 신탁회사 A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두고 있음 ○ 00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부지에 연면적 00,000㎡,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조기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에 의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후 「건축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후부터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음. (「건축물분양법」§4①(1))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 질의법인은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질의법인의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는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상 신탁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질의법인 소유의 토지를 형식적으로 취득(신탁등기)하고, 분양수입금과 토지를 관리할 예정임 ○ 분양관리신탁 내용 - 위탁자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소유권이전) -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에 대리사무계약 체결 -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된 토지와 분양수입금 관리 - 분양사업자인 위탁자가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하여 수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하여 수분양자 보호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가. 정관의 목적사업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9]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 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의 공정확인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양 광고안 ②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 (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3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2.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8 (2011.01.2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2 (2008. 04.15)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459(2008.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12(2010.03.31) 【질의】 1.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자 하며, 위 신탁에 따라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됨. *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사업인허가(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등), 공사 계약, 분양계약은 PFV가 계약당사자로서 각 상대방과 체결 - 신탁회사는 PFV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PFV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 후 자산관리회사로 지정될 예정인 바, PFV가 담보신탁한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 가능한지. 2. PFV가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에 영위할 자산ㆍ 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 PFV가 부지매입과정에서 부도ㆍ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 【회신】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 인ㆍ허가, 공사ㆍ분양계약체결 등 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신탁회사가 같은 항 제3호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경우 제외) 그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ㆍ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ㆍ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