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9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개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자산관리회사(AMC)에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각각의 PFV 발기인들 또는 법인들이 AMC에 출자한 경우 두 개 이상의 PFV의 자산관리 업무를 한 개의 AMC가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54(2006.09.28) 【질의】 (질의요지) o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4항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령 제2호 나목에서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o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의 범위에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와 당해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아목은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함. o 유동화전문회사(A법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4항 제1호, 제3 내지 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2호의 나목과 관련하여, A법인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B법인에 위탁하려 함. o A법인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B법인(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