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이전시 감면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8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은 수도권안에서 3년이상 계속 영업한 법인이며, 안분계산시 직전사업년도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이전하여 통합 설치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통합 전 수도권 안 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 “2”호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던 또 다른 공장을 통합하여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은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517, 2007.03.27 및 법인46012- 171, 2003.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공장(이하:구공장)에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5개의 제조라인을 가동하여 왔음. - 이들 5개의 제조라인은 모두 3년 이상 설치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중 2개의 제조라인은 구조조정차원에서 내국법인 갑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의 다른 공장에서 이전하여 설치한 것임(즉, 2개 라인은 수도권밖에서 안으로 이전 해옴 → 현재 3년이상 가동 중임) - 내국법인 갑은 구공장에서 가동중인 이들 5개의 제조라인과 동 제조라인의 부수 생산설비 전체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의 공장(이하: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며, 제조시설 이전 후의 구공장은 양도 또는 폐쇄하려고함. - 내국법인 갑의 구공장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함. - 아울러, 5개 제조라인 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의 다른 공장에서 3개의 제조라인을 추가로 개량하여 이전할 계획임. 이에 따라, 이전후 신공장의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은 총 8개의 라인이 될 것이며, 이전된 제조라인은 기존의 제조라인과 공정의 효율성 및 생산량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상기의 8개 제조라인의 생산공정 및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유사하며, 한국표준분류표의 분류코드상 세분류 역시 동일함. ○ 질의요지 - 질의1): 기존의 지방공장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후 다시 지방으로 재이전하는 제조라인의 감면요건 충족여부. (갑설): 구공장 제조라인 중 재이전 제조라인 2개 모두 3년 이상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을설): 구공장 제조라인 중 재이전 제조라인 2개는 사실상 이전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2):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소득 범위 (갑설): 신공장 8개 전체제조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을설): 신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중 기존 지방공장에서 개량․이전하여 투자된 제조라인(3개 제조라인)에서 발생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007. 12. 31. 신설) 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71, 2003.3.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외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ㆍ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71, 2003.03.11 【질의】 o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나대지를 과밀억제권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여부 - 감면대상기간 중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 가능여부 -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감면대상지역 공장과 감면제외대상 지역공장을 동시이전하여 1개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구분경리 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서이 46012-10181)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서이46012-1220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