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로 해산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며 이 경우 이자 상당액 추징,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는 예외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의 형태가 되고(지주화사 A로 전환), 분할신설회사 B사와 C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함.
이 경우 분할전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 준비금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질의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후 지주회사 형태인 분할존속법인 A사는 분할 후 연구활동은 분할신설회사에서 수행하므로 분할존속법인은 분할기일 현재 용도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에 상당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향후에도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 이 경우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연구및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는 방법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괴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모두 가능한 지 여부
(2) (1)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연구및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3조 제3항(폐지전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 200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단서개정)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 칙 <제8146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 2007. 12. 31.)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 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삭제, 2008. 2. 22.)
③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