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제63조 적용
전 문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강서구 등촌동에 본점과 공장이 소재하고 1980년 6월부터 이 장소에서 종이제품 및 전산용지의 제조업을 영위하였음. 그러던 공장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만을 신축하여 2003년 7월 31일에 신축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이전전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의 본사는 구 본점 및 공장의 소재지인 인근의 강서구로 이전하였음. 이때 이전전의 공장 및 대지는 화사가 매각후 매수인이 공장을 철거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개발하여 분양함. 회사는 2006. 12. 21에 공장소재지인 교하읍으로 본사까지 이전하였음.
○ 질의요지
회사의 회계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임. 이 경우 2006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조특법 제63조의 감면세액은 회사의 공장이전일 이후인 2006.1.1이후 공장의 이전일과 함께 본점이전일 이후인 2006.12.21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야 하는 지 여부
(1설) 공장 이전일을 기준으로 2006.1.1 이후 발생분부터 세액감면한다.
(2설) 본점의 이전일과 공장의 이전일이 모두 충족하는 2006.12.21이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감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 부 칙 <제7839호, 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96, 2006.10.18
【질의】
(질의요지)
연구소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 및 연구소와 일부부서(영업부)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모두 적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광명시에 본점(관리부, 해외영업부, 제품기획부 있음), 서울지점(연구소, 생산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5개부서), 연구소와 일부부서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고, 본점과 공장전부 ○○(□□읍) 이전 예정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이46012-11577, 2003.9.1. ; 서이46012-11373, 2003.7.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007, 2007.11.06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제조공장 및 본사는 회사관리 경영과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서울사무소(지점)는 서울ㆍ경기도ㆍ강원도지역의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사무소임. 당해 서울사무소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제조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인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적용 가능여부.
[질의요지]
-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에 두고 제조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적용여부.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 [서이46012-11577, 2003.9.1 ;
서면2팀-2096, 2006.10.18
]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