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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