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수익의 인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방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수입 등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법인은은 관사(아파트)를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후 20년간 시설임대료(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 원리금 균등방식)와 운영비(시설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BTL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기부채납 후 임대료와 운영비를 수령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 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8(2005.1.12) -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337(2004.3.2) - 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항만시설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서이46012-10477(2003.3.11) -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동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0전61(2000.7.6) - 1998사업연도중 쟁점기부채납토지를 충청북도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손금액을 손비계상함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완료하여 도지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지사로부터 위탁운영자로 지정되어 실지 그 쟁점기부채납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부터 특약된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1423(2005.9.6) -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ㆍ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