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수수한 임대료는 보육시설에 연계되는 각종시설의 장기적인 수선을 위한 충당목적으로 부과됨
- 수수한 임대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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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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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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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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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010. 12. 30.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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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4.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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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 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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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1 부동산 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411)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 (551)
68112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실 임대 ․쇼핑센터 임대
․상점 임대 ․시장건물 임대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임대
․공업용 건물 임대 ․극장 임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2976(1982.09.06)
비영리 내국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정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4182(2008.10.07)
<질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탑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면서 지급받은 입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3075(2008.10.24)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