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고물처리업영위 사업자가 질의한 것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각할 경우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