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가스 충전소에 요구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 의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가스 충전소에 요구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 의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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